은행법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법령 은행법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현행 (2026-11-01)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