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3조의3(경영공시)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법령 은행법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43조의3(경영공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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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경영공시)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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