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인증의 취소)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5조(인증의 취소)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5조(인증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