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제5장의2 냉매의 관리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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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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