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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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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2.28>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③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④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1. 제2항제1호의 서류(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항제2호의 서류(계약예정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20.10.27>

⑥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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