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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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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