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14장 보칙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장 보칙

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