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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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2.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2024. 2. 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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