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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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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