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제9장 감사위원회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9장 감사위원회

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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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