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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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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①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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