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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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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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