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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제6장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6장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

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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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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