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제1절 소비자 보호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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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