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제6편 벌칙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편 벌칙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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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9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3. 제19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2. 제19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제20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98조제5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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