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법령 수도법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현행 (2026-11-01)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