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법령 수도법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현행 (2026-11-07)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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