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조합원의 자격)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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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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