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7조(출자)제1절 통칙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1절 통칙

제117조(출자)

현행 (2026-11-03)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