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제2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절 기관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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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