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제4절 사업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 사업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현행 (2026-11-04)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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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도시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027. 3.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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