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우선출자)제3절 조합원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21조의2(우선출자)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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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우선출자)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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