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제4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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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23>

2024. 4.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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