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제4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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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6.3.10>

1.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026. 9.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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