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9조(이익금의 적립)제6절 회계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6절 회계

제69조(이익금의 적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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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이익금의 적립)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2. 자산 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2024. 3.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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