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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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지역농협의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