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법령 국유재산법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현행 (2026-11-03)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총괄청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