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제2절 대부

법령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제2절 대부

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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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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