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제6절 개발

법령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제6절 개발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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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① 총괄청은 매년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제59조의2제3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부실 등으로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지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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