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제6장 보칙

법령 국유재산법 제6장 보칙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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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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