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제1장 총칙

법령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2026-02-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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