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제6장 보칙

법령 국유재산법 제6장 보칙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현행 (2026-11-03)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