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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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