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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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5.10.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7.18, 2025.10.1>

③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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