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제3장 감독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장 감독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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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