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51조(보고ㆍ검사)제3장 감독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장 감독

제51조(보고ㆍ검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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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보고ㆍ검사)

①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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