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32조의2(사법경찰권)제4장 재난의 예방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장 재난의 예방

제32조의2(사법경찰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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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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