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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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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