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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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