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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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12.26, 2025.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1.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

2.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

2025.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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