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8조의4(벌칙)제10장 벌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장 벌칙

제78조의4(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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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6, 2025.1.7>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025.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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