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8조의4(벌칙)제10장 벌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장 벌칙

제78조의4(벌칙)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2024. 6. 27. 전까지) 2024. 6.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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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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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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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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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시행 ~ 2024. 6. 27. 전 · 법령일련번호 258729@2024-01-16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