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제2절 사업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제2절 사업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현행 (2026-11-02)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