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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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