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11조(지위승계)제3장 삭제

법령 초지법 제3장 삭제

제11조(지위승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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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위승계)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2026. 6.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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