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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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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