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 정비)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36조(자동차의 정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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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