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모드 · 허용 IP 만 접속 가능 · admin 자동 로그인 중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6. 3.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