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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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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