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현행 (2026-11-03)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